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보통
인기 검색어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문화공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1968호
등록일자 2025.10.02 게재기간 2025.10.02 ~ 2025.10.22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담당자 연락처 02-2670-165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문화공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문화공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5. 10. 2.(목) ~ 10. 22.(수)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처: 문화체육과 문화정책팀(전화: 02-2670-1655, 팩스: 02-2670-3594)

붙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문화공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ACCESSIBILITY 마크(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Copyright © YEONGDEUNGPO-GU.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