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 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193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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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5.10.02 | 게재기간 | 2025.10.02 ~ 2025.10.22 |
담당부서 | 홍보미디어과 | 담당자 연락처 | 02-2670-755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 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10. 2.(목) ~ 10. 22.(수) / 20일간 나.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 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제 출 처: 홍보미디어과 홍보기획팀(전화: 02-2670-7555, 팩스: 02-2670-3581) 붙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 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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