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193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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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5.10.02 | 게재기간 | 2025.10.02 ~ 2025.10.22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연락처 | 02-2670-757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5.10.2.(목)~10.22.(수)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라. 의견제출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02-2670-7573, FAX 02-2670-3640)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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