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옥외광고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22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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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5.11.18 | 게재기간 | 2025.11.18 ~ 2025.12.02 |
| 담당부서 | 가로경관과 | 담당자 연락처 | 02-2670-4193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제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에 따라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하여 옥외광고사업 등록취소 처분통지서를 등록된 영업장 소재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옥외광고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2. 예정된 처분 : 등록취소 3. 처분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제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4. 처분원인 : 시설기준 미구비에 따른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5. 처분대상 : 첨부 6. 공고기간 : 2025. 11. 18.(화) ~ 2025. 12. 2.(화) (14일간) 7. 공고장소 : 영등포구청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8. 의견제출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진행 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9. 문의사항 :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광고물디자인팀(☎ 02-2670-4193) 붙임 옥외광고사업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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