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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3-182호
등록일자 2023.12.28 게재기간 2023.12.28 ~ 2025.12.28
담당부서 주거사업과 담당자 연락처 02-2670-3527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예정 지역 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안)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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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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