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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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31
|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에 의거 장애 재진단 기한 도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및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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