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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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14
| 주민등록신고 최고공고(정O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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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우리동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을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서가 반송되어 동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정O만(1961-11-03) 나. 공고기간: 2025. 11. 14. ~ 11. 27. (13일간) 다. 공고장소: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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