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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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12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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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노** 2. 공고기간: 2025. 11. 13. ~ 2025. 11. 26.(14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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