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7
작성일 2025.10.24
|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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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자: QUAN*****(전**) 2. 공고기간: 2025. 10. 24. ~ 2025. 11. 6.(14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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