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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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15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신고 최고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5년 이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이행할 것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10. 15. ~ 10. 29. (14일간) 나. 공고내용: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신고 최고공고 다. 공고대상: 원*은 외 12인 라.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주민등록신고 최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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