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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소식

작성일 2025.11.18
구청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작성일, 공공누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11.17.~11.30.)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지원금(보건의료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기       간:  2025. 11. 17. ~ 11. 30.

  신고대상 보건의료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의사 면허를 빌린 사무장병원 운영 행위

    - 환자 진료기록을 부풀려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 의료인력을 허위 등록하여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

○  신고상담국번없이 1398

○  신고방법

   -  인터넷청렴포털(www.clean.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동)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  신고자 보호

   -  신분보장비밀보장신변보호책임감면

○  신고자 보상

   -  보상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간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

                 (최대 30)

   -  포상:신고로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5)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부서 감사담당관
연락처 02-267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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