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11.17.~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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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지원금(보건의료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기 간: 2025. 11. 17. ~ 11. 30. ○ 신고대상: 보건의료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의사 면허를 빌린 사무장병원 운영 행위 - 환자 진료기록을 부풀려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 의료인력을 허위 등록하여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 ○ 신고상담: 국번없이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www.clean.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20, 정부세종청사 7동)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 신고자 보호 -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 신고자 보상 - 보상: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간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 (최대 30억) - 포상:신고로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5억)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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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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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2670-3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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