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5.11.06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시스템 중단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기한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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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안전신문고 등 관련 시스템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 9. 24.(수) ~ 11. 4.(화) 기간 중 발생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 신고는 ※ 기존: 위반일로부터 2일 이내 신고된 건에 한해 과태료 부과 가능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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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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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2670-3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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