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0
작성일 2025.09.29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이용 안내 | |
서울시설공단은 와상장애인(척추장애 등으로 침대에 누워 이동해야하는 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시행하오니 사진 파일 참조하시어 필요하신 구민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대상: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 -회원등록: 서울장애인콜택시(1588-4388) '와상장애인 회원' 등록 후 이용 *와상장애인 회원 등록 시 일반 특장차량 이용 불가 *회원 등록 시 와상환자임을 증빙하는 서류(의사 진단서) 제출 필수 -이용방법: 서울시 관내 민간 구급차(미터기 장착 업체) 이용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이용요금 일부 지원 *이용횟수: 월 10회(편도기준) *이용목적: 병원 진료 목적만 가능 *지원요금: 구급차 종류별로 상이(특수구급차의 경우 회당 71,000원) -이용지역: 서울특별시 관내 및 인접 12개 시군(첨부파일 참조) -시행일자: 25.08.11부터 -문의: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1588-4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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