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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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13
| 신길제6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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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의거, 신길제6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인원: 5명 이내(신규) □ 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신길6동 관내 거주하거나 신길6동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중 -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 신길6동에 소재하는 기관장, 통장대표 및 유관단체장, 교육·언론·문화·예술 그 밖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열의를 가지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 ○ 자치회관 운영과 각종 회의, 교육, 연수 등의 참여에 지장이 없는 사람 □ 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 □ 주요활동 ○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관련 활동 등에 관한 심의·의결 ○ 주민편의, 복리증진 등 주민자치기능 강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원봉사 □ 공고 기간: 2025. 11. 13.(목) ~ 28.(금) [15일간]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11. 27.(목) ~ 12. 1.(월) 18:00까지 [3일간] ○ 접수장소: 신길6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02-2670-1331) ○ 제출서류: - 필수서류: 신청(추천)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반명함판 사진 1매, 주민등록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재직증명서) ※ 제출서류 양식 주민센터 비치 및 홈페이지 게시 - 선택서류: 상훈 사본, 봉사활동 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해당자) ※ 미제출 미인정 □ 선정 방식: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선정결과: 개별통지) □ 기타 사항 ○ 접수(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위원 선정 시에만 사용 ○ 제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 위원에서 해촉됨 ○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사무원, 참관인, 연설원 등 정치활동 금지 ○ 신청자 개인 신상 및 명예 보호를 위해 신청접수자 명단 및 선정 심의내용 비공개 원칙 붙임 신길6동 주민자치위원 후보자 신청(추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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