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부대상 및 한도
기부대상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기초 및 광역 지자체)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예) 영등포구민 : 서울시와 영등포구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영등포구민 외 누구나 : 영등포구에 기부 가능
기부한도
1인당 연간 2천만원 이내
기부 혜택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16.5% 세액공제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 답례품 제공
영등포구 답례품
| 구 분 | 답 례 품 |
|---|---|
| 지역사랑상품권 | 영등포사랑상품권(1천원권,1만원권) |
| 관광(체험)서비스 | 한강 유람선 승선권(주간, 야간) |
| 공예품 | 방짜유기 수저세트, 유기그릇세트 |
| 생활용품 (친환경, 업사이클 제품) |
고향사랑세트, 헤어&바디샴푸, 세안·설거지 비누세트, 에코트래블키트, 보온보냉백, 천연가죽 업사이클 크로스가방. 명함카드지갑 |
기부 방법
온라인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오프라인
NH농협은행
기부금 용도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주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