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지원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대상업무
-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부서 관련 등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법률로 인하여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
- 정책결정이나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 예산낭비 등이 우려되는 업무
자체판단이 곤란하거나 다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사안은 상급 감사기관(서울시 감사위원회, 행정안전부)에 컨설팅 의뢰
적극행정 면책제도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제3항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면책요건
-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해당 업무가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행정 면책기준 충족한 것으로 간주
적극행정 우수사례(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 시기: 연 2회 (상·하반기)
- 추천기준
- 규제혁신, 민원 또는 주민갈등 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신규 정책 발굴 추진, 행정효율 향상 등에 기여한 자
- 주민체감도, 과제의 중요성 및 난이도, 창의성과 적극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 ※ 단순 통상적 업무 수행, 일반 민원 처리 등은 제외
- 추천: 부서(동) 및 주민 추천
- 인센티브 종류
-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 포상 휴가
- 희망부서 전보 등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볍률 지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4조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대리인 선임 등 법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