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미세먼지
점검중
초미세먼지
점검중
인기 검색어

적극행정 지원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대상업무

  •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부서 관련 등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법률로 인하여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
  • 정책결정이나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 예산낭비 등이 우려되는 업무

자체판단이 곤란하거나 다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사안은 상급 감사기관(서울시 감사위원회, 행정안전부)에 컨설팅 의뢰

적극행정 면책제도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제3항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면책요건

  •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해당 업무가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행정 면책기준 충족한 것으로 간주

적극행정 우수사례(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 시기: 연 2회 (상·하반기)
  • 추천기준
    • 규제혁신, 민원 또는 주민갈등 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신규 정책 발굴 추진, 행정효율 향상 등에 기여한 자
    • 주민체감도, 과제의 중요성 및 난이도, 창의성과 적극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 ※ 단순 통상적 업무 수행, 일반 민원 처리 등은 제외
  • 추천: 부서(동) 및 주민 추천
  • 인센티브 종류
    •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 포상 휴가
    • 희망부서 전보 등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볍률 지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4조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대리인 선임 등 법률 지원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담당전화번호 02-2670-3033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ACCESSIBILITY 마크(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Copyright © YEONGDEUNGPO-GU.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