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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등록/변경/갱신/폐업

신고 시 유의사항

신규등록

'등록요건 및 절차'

참조 변경신고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영업소), 홈페이지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에 변경 신고하여야 함

등록갱신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 신청

폐업신청

대부업의 폐업 등으로 등록 말소 신청 시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항 목, 제 출 서 류, 비 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 목 제 출 서 류 비 고
신규등록
※ 수수료 10만원(대부업·대부중개업 각각 별도)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시도지사 등록용
인감증명서 1부 개인: 대표자인감증명서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등본 1부 개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기본증명서 1부 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 임원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 서류 1부
협회 가입 증명 서류 1부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대리등록 신청 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주택, 공장 불가) 신청일 기준 계약기간 6개월 이상 확보
변경등록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인감증명서 1부 개인: 대표자인감증명서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등본 1부 개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기본증명서 1부 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 임원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 서류 1부
협회 가입 증명 서류 1부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대리등록 신청 시
부동산 임대차게약서 사본 1부 소재지 변경시
주주명부 1부 출자자 변경시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 변경 증명 서류 자기자본 5% 이상 변경시
등록갱신 대부(중개)업등록갱신신청서 1부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등록기관: 시도지사
인감증명서 1부 개인: 대표자인감증명서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등본 1부 개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기본증명서 1부 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 임원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 서류 1부
협회 가입 증명 서류 1부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대리등록 신청 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계약기간 6개월 이상 확보
분실신고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필히 지참
대리인 신청위임장 1부 (대리 분실신고 시)
폐업신고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1부 대표자 인감도장 필히 지참
주민등록 등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대리 폐업신청 시)

신청서 양식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