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변경/갱신/폐업
신고 시 유의사항
신규등록
'등록요건 및 절차'참조 변경신고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영업소), 홈페이지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에 변경 신고하여야 함
등록갱신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 신청
폐업신청
대부업의 폐업 등으로 등록 말소 신청 시
신청인 제출서류
항 목 | 제 출 서 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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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 수수료 10만원(대부업·대부중개업 각각 별도) |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시도지사 등록용 |
인감증명서 1부 | 개인: 대표자인감증명서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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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1부 | 개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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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1부 | 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 임원 | |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 서류 1부 | ||
협회 가입 증명 서류 1부 |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 대리등록 신청 시 |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주택, 공장 불가) | 신청일 기준 계약기간 6개월 이상 확보 | |
변경등록 |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
인감증명서 1부 | 개인: 대표자인감증명서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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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1부 | 개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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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1부 | 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 임원 | |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 서류 1부 | ||
협회 가입 증명 서류 1부 |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 대리등록 신청 시 | |
부동산 임대차게약서 사본 1부 | 소재지 변경시 | |
주주명부 1부 | 출자자 변경시 | |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 변경 증명 서류 | 자기자본 5% 이상 변경시 | |
등록갱신 | 대부(중개)업등록갱신신청서 1부 | |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등록기관: 시도지사 | |
인감증명서 1부 | 개인: 대표자인감증명서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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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1부 | 개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
기본증명서 1부 | 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 임원 | |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 서류 1부 | ||
협회 가입 증명 서류 1부 |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 대리등록 신청 시 |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신청일 기준 계약기간 6개월 이상 확보 | |
분실신고 |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 인감도장 필히 지참 |
대리인 신청위임장 1부 (대리 분실신고 시) | ||
폐업신고 |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1부 | 대표자 인감도장 필히 지참 |
주민등록 등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대리 폐업신청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