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근거법령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11조
부과대상
자동차:경유사용 차량
부과기준일 및 납기 (연2회 부과)
구분 | 부과기간 | 부과기준일 | 납기 |
---|---|---|---|
1기분 | 전년도 7.1~12.31 | 전년도 12.31 | 당해연도 3.16~3.31 |
2기분 | 당해연도 1.1~6.30 | 당해연도 6.30 | 당해연도 9.16~9.30 |
납부의무자
부과기준일 현재 차량 소유주
환경개선부담금 구성
자동차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환경개선부담금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2016년 1기분 부과분부터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사유 : 하수도요금과 중복된다는 민원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