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 제목 | [공개]( 환경공무관 ) 공정 채용 제도 개선 약속의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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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2.11 21:09 |
| 처리예정 | 청소과,감사담당관에서 2025.12.17 까지 답변예정 |
| 내용 |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등포구청에서 근무하는 21년 차 환경공무관입니다. 지난 9월과 10월, 저는 과거 환경공무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와 그 후속 조치의 미흡함을 지적한 내용증명을 두 차례에 걸쳐 귀청에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귀청은 핵심 쟁점에 대한 단 한 줄의 반박도 없이, 과거 다른 청원 답변을 단순 붙여 넣는 방식으로 사실상 회피했습니다. 이는 제기된 내용에 대해 귀청도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공익제보자인데도, 귀청은 2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징계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징계 대상자'라는 불명예스러운 상태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외면할 뿐 아니라, 공익 제보자를 압박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1. 반복된 채용 비위 2017년 환경공무관 채용 비위로 공무원이 처벌된 사례가 있었고, 2020년에는 현직 환경공무관이 금품을 요구한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매일경제 보도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영등포구는 지난 10년 동안 드러난 것만 해도 금품 요구 관련 사례가 총 5건(처분 1건, 요구 4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모두 현직 환경공무관이 중개인 역할을 했던 사례였습니다. 즉, 이는 '먼 과거의 단발 사건'이 아니라 최근까지 반복되어 온 구조적 취약성임이 명확합니다. 이미 드러난 문제인 만큼,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히 제도를 바로잡는 것이 조직의 신뢰 회복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2. 2023년 부실 조사 2023년 9월, 금품 요구. 수수 의혹에 대한 정식 조사를 요청했을 때, 감사과는 금품을 요구한 사람만 조사했습니다. 정작 요구를 받은 피해자들은 단 한 명도 조사하지 않은 채,"재량"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채용 비위의 본질은 '요구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를 조사해야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 취약하고, 어떤 방식으로 조작이 발생하는지 조사하면 바로 알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3. 역대 청소과장들의 약속 불이행 과거 비위가 발생했을 때, 역대 청소과장들은 다음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공정한 채용 제도를 만들겠다. •타 지자체 모범사례를 조사해 반영하겠다. •변경 공고를 하겠다. 그러나 당시 실제로 변경된 것은 체력시험 종목 일부뿐이었고, 근본적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5월 영등포구청 앞 시위에서는 "개선하겠다"던 문제에 대해, 2024년 2월 서울시청 앞 시위에서는 "품위손상 징계 검토" 안내장을 보냈습니다. 같은 문제 제기인데 • 2022년 - "약속하겠다" • 2024년 "징계 검토하겠다" 이렇게 정반대의 대응을 보인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태도가 무엇을 기준으로 바뀌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면담에 참석했던 공무원에게 어떤 배경에서 개선 약속이 있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청은 내용증명 답변에서 이 약속들에 대한 언급조차 없이, 관련 없는 과거 청원 답변을 그대로 붙여 넣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사실관계를 회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단지, 당시 청소과장이 '믿고 기다리라'고 했던 ユ 약속이 이제라도 성실히 이행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해당 약속이 지켜졌다면 저는 서울시청에서부터 현재 영등포구청까지 290회를 넘는 1인 시위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4. '현시점 비위 여부'라는 엉뚱한 질문 일부 공무원들은 저에게 "현재 비리가 있다고 보냐" '지금 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 등 묻곤 합니다. 저는 현재 비리가 있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환경공무관 채용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도 아닌데 '현재 비리를 아느냐'라고 묻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비위는 지나고 나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돈을 요구하다 걸렸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엉뚱한 질문으로 논점을 흐리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5. 법적 근거 없는 징계 압박 영등포구청 법무팀은 제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처럼 해석했으나,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공무직은 해당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서울시청 앞 1인 시위는 징계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청소과는 "시위를 멈추면 징계를 검토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저를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징계 사유가 없다면 철회해야 하고, 있다면 처분해야 하는 것인데, 귀청은 "언제 줄지는 재량"이라며 21개월 이상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징계 안내장과 관련해서는 같은 공문서 한 장을 두고 해석이 세 차례나 뒤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했고 그다음에는 환경공무관 근무규칙 제43조 위반이라고 바뀌었으며 이후에는 갑자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관리. 감독권 행사"라고 다시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 법적 근거가 이렇게 세 번이나 바뀌는 것은 행정이 징계를 위한 근거를 먼저 설정해 놓고 나중에 맞는 조문을 끼워 맞춘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행정 절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로 어떤 행위를 하는가"인데 귀청은 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조차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해나 착오가 아니라. 법무팀의 법률 검토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이며, 그만큼 이번 징계 논의가 법적∙행정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법무팀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6. 그렇다면 누가 품위를 훼손하고 있는가 • 공익 시위를 290여 회 이어가는 환경공무관 • 2017년 채용 비위로 처벌된 공무원 • 2020년 금품을 요구한 환경공무관 •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역대 청소과장들 • 피해자를 조사하지 않은 감사과 • 정확한 법률 해석도 없이 징계를 언급한 법무팀 • 면담을 거부하며 공익시위자를 '징계 대상자'로 만들고 있는 청소과 • 290회를 넘는 공익 시위를 방치한 영등포구청의 행정 저는 제 시위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국가기관에서 이미 확인받았습니다. 오히려 공익 제보를 묵살하고 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행정이 '품위손상'에 더 가까운 것 아닙니까? 7. 국가기관이 인정한 공익적 문제 제기 저의 활동은 개인적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안 제목:'서울 25개 구청 환경미화원 채용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해 주세요' 100여곳의 채용공고,채용비리기사,여러지자체 환경공무관들의 의견 등, 490여 쪽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자체 우수제안 선정 • 2022년 행정안전부 중앙우수제안(장려상) 선정 • 2023년 전국 지자체에 공정채용 정착 권고(완전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해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좋은 제안"이라며 공식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처럼 국가기관이 인정한 공익적 활동을 영등포구청만이 '품위유지 위반'이라며 징계 대상으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8. 최종 요구 구청장님께 다음 사항을 다시 요구드립니다. •잘못된 징계 근거 재확인 및 공식 사과 •채용제도 개선 약속 불이행 경위 확인 및 사과 •약속대로 전국 최고 수준의 공정 채용 제도 도입 및 변경공고 •징계 사유가 없다면 즉시 철회 및 사과, 있다면 규정대로 처분 •시위 중단 조건 제시. 회유 담당자 문책 •2023년 부실 조사 재조사 및 책임자 문책 9. 문제의 본질 환경공무관 채용 과정에서 반복되어 온 뇌물 요구 관행을 확실히 끊는 일은, 제 개인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영등포구 행정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익 제보와 공익 시위가 부당하게 '징계 대상'으로 취급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도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조치와 구체적인 개선 실행 계획을 기다리겠습니다. 단순한 답변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는 실질적 변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