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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개]개인재산권 및 안전/행복추구권 침해로인한 고통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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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2.11 14:03 |
| 처리예정 | 도시계획과에서 2025.12.16 까지 답변예정 |
| 내용 | 1.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104-22 와 104-23 번지 소유주 입니다. 현재 아래와 같은 잘못된 도시계획수립때문에 2개번지의 토지가 개발이 불가능하여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여 민원을 제기하오니 관계부처의 검토와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사유재산권 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줄것을 청원하오니 검토후 반영바랍니다. - 아 래 - 가. 2012년에 수립된 도시계획상 4가104-22,23,21 번지를 공동개발로 묶어놔서 개발 및 매각이 불가하므로 각기다른 소유주간에 이해상충으로인한 재산권행사가 불가하므로 도시계획을 재검토하여 104-22,23 의 57년된 노후주택의 재개발을 하락하여 재산권 및 국민 안전권을 보장바랍니다. 건물은 현재 56년된 노후주택 및 건물로 대수선 리모델링은 불가한 최하위 등급의 건물임 나. 4가104-23번지 전면 도로의 차량진입불가는 임의적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이로인해 개인의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침해를 하고 있으니 이에대한 대안 및 변경을 요청합니다. 다. 주변의 개발 및 거주자의 행복추구권 안전을 등한시하는 영등포구의 탁상행정에대해 즉각적인 대책을 바라는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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