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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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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토지거래허가 승인 영등포구가 전국 꼴찌 왜입니까??
등록일 2025.12.11 08:12
내용 영등포구는 토지거래허가 승인 업무를 너무 늦장대응 처리해서 마감일까지 꽉꽉 채워 부동산 실거래가가 최소 두달은 이후에 나오게 한다. 이사가야 할 사람들 실수요 조차 막으며 이 속도는 여태 모든 토허제 지정 구중 가장 느린 최악으로 꼽혀서 이미 묯몇차례 대형 부동산 커뮤니티등에서 논해졌다. 일 안하는 영등포구 이미지가 되서 구 가치 하락, 구민 재산권 침해등 피해가 말도 못한다. 구청 공무원 배려해서 그간 참았는데 어째 생전 처음 토허제 업무 해보는 노원구보다 거래량도 훨씬 적은데 작업속도는 훨씬 열등한가? 인력을 한명더 늘렸다던데 그걸로는 아무 성과가 없으니 더 늘리던지 타 구를 벤치 마킹을 해서라도 속도를 높여주기 바란다. 언론에 한번 뜨고 영등포구 개망신을 더 톡톡히 당해야 움직일것인가?

부동산정보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부동산정보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5.12.12 11:42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신속한 처리 요청 민원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업무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류검토, 관계부서 협의,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되고 있으며, 평일 기준 15일 이내의 법정처리기한 내에서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신청 건은 법정처리기한에 근접한 시점에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해 민원인께서 허가 처리 지연으로 체감하셨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허가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신청 유형별 내부 절차 간소화 등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원인이 체감하시는 처리 기간을 더욱 단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완료된 후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자동 연계되어 익일 공개됨을 안내드리며, 실거래가 공개 여부 및 세부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1533-2949)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공간정보팀장 박희선 ☎02-2670-3738)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