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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개]양평동 6가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추진 관련 구청 답변의 문제점 및 반박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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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1.11 00:55 |
| 처리예정 | 건축과에서 2025.11.14 까지 답변예정 |
| 내용 | 1. 구청 답변의 문제점: “우려 등의 민원을 사유로 반려하기 어렵다”는 논리에 대한 반박 귀 구청에서 제시한 “우려 등의 민원을 사유로 반려하기 어렵다”는 답변은 행정청의 공익 보호 의무를 간과한 소극적이고 책임 회피적인 행정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본 민원은 단순한 감정적 반대나 우려가 아닌,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입니다. ① 단순한 '우려'가 아닌 '현실적 위험 가능성' 본 민원은 주택과 불과 1미터 거리에 위치한 데이터센터가 초래할 수 있는 소음, 열, 전자파, 배터리 화재 등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공공안전 위험으로, 이에 대한 무시나 간과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② 공익 보호 의무의 부재 건축 허가 행정은 법령 요건 충족 여부만을 판단하는 기계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공공복리 증진과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접 주거지에 중대 위험이 예상됨에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행정청의 공익 보호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③ ‘허가 이후 규제’의 한계 데이터센터와 주택 간의 1미터 거리 문제는 사후적 규제나 측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소음 측정, 전자파 조사, 화재 진압이나 피해 복구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피해 예방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대규모 배터리 설비를 포함하는 데이터센터의 경우, 화재 위험과 전자파 노출 위험은 거리 자체가 중요한 방호 수단이 됩니다. 이를 간과하고 허가를 강행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결론 따라서, 본 민원은 단순히 ‘우려’ 수준의 민원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합리적이고 법적으로 정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귀 구청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익 침해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예방 조치를 통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 구청의 공익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주민들의 생명, 환경, 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한 결정을 내려 주셔야 할 것입니다. 양평동 5, 6가 주민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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