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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개]양평동6가 11번지 데이터센터 부지의 건축허가 단계는 과거 조선선재 부지 착공신고 지연 사례와 법적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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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1.09 13:06 |
| 처리예정 | 건축과에서 2025.11.13 까지 답변예정 |
| 내용 | 2016년 당산2동 조선선재 부지는 이미 건축허가가 완료된 상태에서 민원 등의 이유로 구청이 착공신고 수리를 지연하여, 대법원이 ‘수리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구청이 88억 원을 배상했습니다. 그러나 양평동6가 부지는 아직 건축허가 전 단계로, 구청이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 단계에서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심사는 정당한 행정행위이며, 위법한 부작위나 손해배상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본 민원은 단순 반대가 아니라, 주택과 불과 1m 거리 내 위치한 데이터센터가 초래할 수 있는 소음, 열, 전자파, 배터리 화재 등의 위해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과 공익이 침해될 우려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럼에도 구청이 주민 의견과 위험요소를 외면한 채 건축허가를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히 주민 생명·안전 보호의무를 저버린 행정행위가 되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환경피해와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구청에 귀속됨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조선선재 사례를 근거로 “소송 패소로 허가 불가피” 또는 “기속행위라 불허 불가”라는 논리를 반복하지 말고, 양평동6가 부지의 건축허가가 재량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임을 명확히 인식하여, 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동5·6가 주민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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