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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양평동6가 11번지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관련 "기속행위" 주장 재검토 요청
등록일 2025.11.08 19:02
처리예정 건축과에서 2025.11.13 까지 답변예정
내용 1. 건축허가는 단순한 기속행위가 아닙니다.
건축법 제11조는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여기서 관계 법령에는 헌법, 교육환경보호법, 소음 진동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주민 안전과 환경 관련 법이 포함됩니다. 하나라도 위반 소지가 있다면 기속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2. 주민 민원은 공익 판단의 근거입니다.
본 민원은 데이터센터의 소음, 진동, 전자파, 배터리 화재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와 교육환경보호법상 금지행위 가능성에 근거합니다. 이는 사익이 아닌 공익 사안으로, 행정청은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 에 따라 공익과 사익을 종합 고려해야 하며, 주민 안전 우려가 있을 경우 불허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3. 기속행위는 모든 요건 충족 시에만 가능합니다.
현재 부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포함 가능성이 있고, 주택과 1m도 떨어지지 않아 소음, 열, 배터리 화재, 전자파 영향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허가를 강행하면 위법·부당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4. 판례 근거
대법원은 “법령 요건에 형식적으로 부합하더라도 공익이나 주민 안전 침해 우려가 있으면 허가를 거부하거나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2003두12851)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수원지법(2023구합62624)은 용인 언남동 데이터센터 사건에서 주민 생활환경 침해 우려를 이유로 기속성을 부정했습니다.

5. 결론
“민원을 이유로 반려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본 사안은 주민 안전과 교육환경 등 공익 침해 우려가 명확하므로, 귀청은 관계기관 협의 후 허가를 보류하거나 불허해야 합니다.
본 민원은 법령 위반 및 공익 침해 가능성에 대한 정당한 제기임을 강조드립니다.

양평동5, 6가 주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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