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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개]영등포구청의 주택가 데이터센터 건립 금지 법령 개정 건의와 상반된 건축허가 추진에 대한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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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1.02 00:48 | 
| 처리예정 | 건축과에서 2025.11.06 까지 답변예정 | 
| 내용 | 1. 민원취지 2025년 11월호 영등포 소식지에는 “주택가 데이터센터 건립은 정부가 법령을 개정해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기사 내용에는 “주택밀집 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중앙정부가 관련 법령을 하루속히 개정하여 이를 금지하는 것이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주택가 밀집지역 데이터센터 건축을 금지’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귀 구청도 주택가 데이터센터 건립이 주민 생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2. 민원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귀 구청은 주택가와 불과 1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양평동6가 11번지 부지에 대해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법령 개정 전이므로 현행법상 허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나, 이러한 입장은 행정의 일관성과 정책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모순된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여 법령 개정을 건의하면서, 그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문제를 그대로 허가하는 것은 주민 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행위이자, 법 개정 건의의 근본 취지를 스스로 무력화하는 결정입니다.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구청의 약속이 진정성 있게 평가받으려면, 법 개정 전이라도 최소한 건축허가를 보류하거나 유보하는 행정적 판단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일 향후 귀 구청이 주택가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강행할 경우, 이는 ‘이율배반적인 행정 행위’로 기록될 것이며, 향후 주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청의 행정 책임 및 구민 세금으로 인한 배상 사례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요청사항 1) 귀 구청이 건의한 ‘주택가 밀집지역 데이터센터 건축 금지 법령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양평동6가 11번지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절차를 법령 개정 시까지 보류 또는 불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라는 행정의 기본 책무를 우선 고려하여, 주택가 인근 대규모 설비시설의 허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구청의 대외적 입장(법령 개정 건의)과 실제 행정 조치(허가 추진) 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결어 주민은 행정의 법적 판단보다 정책의 진정성과 일관성을 먼저 봅니다. 귀 구청이 스스로 건의한 정책 방향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주민의 신뢰를 지키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양평동5,6가 주민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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