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영등포구청장님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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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10.16 22:40 |
처리예정 | 신길5동에서 2025.10.22 까지 답변예정 |
내용 | 김선중 주무관님 에대해 첨부자료 해서 녹치 증거파일과 법을 잘아는사람이 이런행동하는것대해 직무유기권 대해 송치 하며 다음과같이 문답 120서울시대해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문헌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답을주셨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박나래및 2팀장 지금 우리 자랑스러운 김선중 주무관님 의대해 형법 122조 공직자 법률 제5조2항 이거 달고 제가 직접 진술서 써서 사법부로 발송하며공무원이 법을 알면서도 이렇게 한다는것은 더욱 반성의 깊이안하는점 을 고려 하여 제가 직접면 증거 자료 확보 하여 모든행정심판다음과같이해서 국민의서러움을 풀러드리겠습니다 법으로 해결볼라고했으니 앞으로도 법으로 갑시다 국가인권 및 청원발송까지 아주 마무리제대로 해드릴예정입니다 감사드리며 나중에 법정에서꼭 뵙고 싶네요 거기서도 재판장님께서 법으로 하겠지만 저는 자료가 충분하고 거기도충분한자료 채택하세요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김선중주무관님 힘내세요 어차피 구청장님께서 보지도않는데 이렇게 올리면 누가 먼저 갈까 저는신속하게 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법정 에서 거짓말하시면 위증 죄라는거 아시죠 수고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