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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데이터센터 신축 시 주택과의 거리제한 규정 신설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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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10.10 03:59 |
처리예정 | 건축과,도시계획과에서 2025.10.15 까지 답변예정 |
내용 | 최근 영등포구 양평동6가 11번지 부지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은 인근 주택과 불과 1m도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있어, 주민들의 생활환경 악화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 사용과 기계 설비로 인한 소음, 열(화재), 전자파 등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주거지역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건축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및 영등포구 조례에 “데이터센터는 인근 주택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는 건축할 수 없다”는 거리제한 규정을 신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조속한 법령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보장되기를 바라며, 영등포구청과 영등포구의회 및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검토와 입법 추진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양평동 5,6가 주민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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