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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주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에 대한 건축허가 불허 요청
등록일 2025.10.06 08:04
처리예정 건축과에서 2025.10.15 까지 답변예정
내용 최근 영등포구 양평동6가 11번지에서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은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인근 주택과 불과 1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은 위치에 계획되어 있어, 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그리고 삶의 질을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안입니다.

주택과 불과 1미터 거리에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경우, 소음·진동·전자파·화재 위험 등으로 인한 주거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단순한 개발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생존권과 기본권 보장에 직결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허가권자인 영등포구청은 헌법 정신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의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양평동6가 11번지 데이터센터 건축계획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양평동 5,6가 주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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