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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여의도 공원 10번 출구 금연 구역 상시 흡연 과태료 처분하여 근절 요청
등록일 2025.09.06 16:09
내용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년 넘게 여의도로 출근 중입니다. 참다 참다 못 참겠어서 민원을 넣습니다.
매 평일 오전 07시 50분에서 08시 10분 사이에 항상 여의도 공원 10번 출구 앞 횡단보도를 건너곤 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금연 구역 스티커와 플래카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흡연자가 없던 적이 없습니다.
여의도에 많은 회사가 있는 만큼 임산부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천식이 있어서 간접흡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영등포구 보건소에서도 매우 노력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지만, 흡연자들의 뻔뻔한 태도가 반복되니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흡연의 특성 상 항시 비슷한 분들이 계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부디 아침 출근 시간인 08시 전후로 과태료 단속을 부탁 드립니다.
흡연자의 권리보다 비 흡연자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 상 근절이 불가능 함을 알고 있으나, 주기적으로 과태료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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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생활건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5.09.10 16:17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여의도공원 10번 출구 일대 흡연’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 답변드립니다.

우리 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규정에 의거하여 실내 및 실외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장소는 여의도 공원 외부로 법적인 금연구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일대에 부착되어 있는 금연관련 표지판 및 현수막은 흡연 민원 다발 지역 안내 및 흡연 자제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과태료 부과는 불가한 지역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일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우리구 금연단속원이 현장 방문하여 일대 계도 조치 및 홍보 활동을 시행하였으며, 인근 트*타워에 방문하여 근무자들이 출퇴근 시간에 해당 지역에서 금연할 수 있도록 자체 집중 계도를 요청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금연문화 정착과 흡연자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금연계도 및 홍보 활동을 통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생활건강과 건강도시팀(담당자:정은지☎02-2670-476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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