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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신청 시 외국인 거주자 자격 인정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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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8.28 13:42 |
처리예정 | 주차문화과에서 2025.09.02 까지 답변예정 |
내용 |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저는 영등포구에 거의 10년째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입니다. 그동안 영등포구민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곳에서 계속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거주자우선주차 신청(거주자 가산점)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공영노외주차장 월정기권 배정 방식이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바뀐 점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서도 외국인 거주자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타 구민(상근자, 외국인 포함)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타 구민 배정 비율은 10%에 불과합니다. 저는 현재 영등포구 소재 주소지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거소신고증에도 동일한 거주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상 구민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주민 또한 영등포구에 실제로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생활하는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거주자가 구민 자격 확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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