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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입구에 무단 도림 신협 ATM기 설치에 대한 행정적 검토 및 조치 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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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8.18 10:29 |
내용 | 최호건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최근 저희 압파트 출입 입구에 입주민 동의나 협의 없이 도림신협 ATM기가 일방적으로 설치되어 주민들 사이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중하면서도 분명하게 행정적 조치를 요청 드립니다. 해당 부서에 요청하였지만 당사자간 해결하라는 어의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설치 절차의 적법성 및 형평성 문제 타 지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조례 및 절차 위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한 후 철거 명령까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2020년 경남 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에 농협 ATM이 불법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건축법 제20조에서 정한 ‘가설건축물’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남뉴스 . 왜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이런 경우 주민들과 도림신협이 알아서 해결하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설치 과정의 적법성은 어떻게 확인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2. 미관 저해 및 환경관리 미흡 ATM 설치로 인해 입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단지 외관이 훼손되고 있으며, 주변에 쓰레기가 무단 방치되거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에서 발생하는 물이 바닥에 흐르는고 담배꽁초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설치 주체가 명확하게 청소·정비 책임을 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3. 요청 사항 영등포구청에서는 다음 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ATM 설치 과정의 적법성 및 허가 여부 확인 2. 입주민 동의 절차의 이행 여부 조사 3. 필요 시 행정 조치를 통한 철거 또는 적절한 정비, 환경정비 책임 명확화 구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은 소송등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입주민들이 도림 신협에 항의를 해도 벌금 내고 철거 안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주민들의 권리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영등포구청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25.08.21 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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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는 관리주체의 의무로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다수 접수되어 구청에서 도림신협 측에 방문할 예정이오니 이 점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영등포구청 주택과 담당(최영은 ☎02-2670-3668)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