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노후주택과 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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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8.17 14:01 |
내용 | 산길3동 16-1 주택입니다. 너무 노후되어 바닥터짐 갈라짐 수도관손상 보일러 호수터짐. 옥상 터짐 방수만 몇번째. 그래도 재개발 희망속에 버텨왔는데 이제는 앞이 안보입니다.우리지역개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지역주택조합은 왜있나요?주민들 절실함에 꼭 귀기울여 주시길 절실히 바랍니다. |
답변일 | 2025.08.21 1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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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신길 16-1구역(신길동 347-317일대) (가칭)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인해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파악이 됩니다. - (가칭)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은「주택법」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에 따른 주택조합설립 인가 전이며, (가칭)조합측에서 `20.7.13. 조합원 모집신고 이후 현재까지 조합원 모집단계 중에 있습니다. - 우리 구에서는 (가칭)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총회를 거쳐 사업 종결여부 결정을 통보(`25.4.10.)한 바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구역(주택조합설립 전에 한함)에서 토지등소유자가 다른 방식의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협조할 계획입니다. 정비사업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민분들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지역주택조합 관련사항은 영등포구청 주택과(허종현주무관, ☎ 02-2670-3661), 재개발 관련문의는 주거사업과(신진희 주무관, ☎02-2670-3531)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