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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통장선임심의조례개선방안
등록일 2025.08.14 11:59
처리예정 자치행정과에서 2025.08.20 까지 답변예정
내용 앞의 건의내용에 대한 추가사항입니다.
1) 통장후보 접수시 기준으로 무직자이어야한다는 조건의 필수조건화
2) 직장을 다니지않으며 통장선임후 출퇴근형태의 모든행위의 사실이 밝혀질시 통장해임.사퇴를 한다는 동의서를 받기
를 추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