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기부채납 부지 내 보육시설 계획을 푸드뱅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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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8.13 13:02 |
처리예정 | 주거사업과에서 2025.08.19 까지 답변예정 |
내용 |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마포리버파크 승계조합원입니다. 최근 기부채납 부지 내에 계획되어 있던 보육시설이 푸드뱅크로 변경 추진 중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을 밝힙니다. 기부채납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5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용도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과 엄격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주민 의견 수렴 또한 필수입니다. 또한 이미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육시설로 계획된 해당 부지는 주민 복지와 생활권 보호를 위해 지정된 공간으로, 주민의 기대와 권익에 반하는 용도 변경은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으며,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는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푸드뱅크 설치는 사회적 필요성은 인정하나, 해당 부지는 어린이 및 가족 단위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과 물류 이동으로 인한 안전 문제 -소음 및 생활환경 저해 우려 등 주민 생활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주민들은 기부채납 부지 용도가 원래 계획대로 보육시설, 키움센터, 청소년 문화센터 등 주민 편익에 직접 기여하는 시설로 존치되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구청은 관련 법률과 주민 의견을 존중하여, 적법한 행정 절차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며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