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따릉이를 제외한 공유자전거(킥고잉,스윙, Elecle, Socar Elecle등)의 불법도로 점유로 인한 시민 불편- 여전히 개선되지않음(25.07.10.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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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10 15:38 |
내용 | 여전히 요구사항이 개선되지않고 자전거를 가져다 놓는 업체(SWING)는 무슨 심보일까요? 여전히 다른 업체들도 무단으로 보도를 점유하고있습니다.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며 지속적으로 요청드려도 해결이 되지않는 불편을 빠르게 해결 부탁드립니다. - 위치: 영등포구 양평로 22길 걷고싶은거리 주변 - 업체: 킥고잉,스윙, Elecle, Socar Elecle - 위반내용: 보도 점유 및 통행 방해, 거리경관해침, 수목손상등 - 첨부: 2025.07.10일 사진 1장 보도에 무단 방치된 SWING 자전거를 포함하여 다수 업체의 공유자전거가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민원 제기에도 즉시 수거 및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주민의 안전과 통행권이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강력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요청드려도 해결되지않아 답답합니다. 민원 처리 경과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25.07.14 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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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공유자전거 불법도로 점유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지자체에서는 자전거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제1항에 따라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현재 공유자전거의 무단 주정차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않아 지자체의 행정처분은 어려운 실정이며 공유자전거 업체에 공유자전거로 인한 불편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지역 주차반납 금지구역 설정 등 강력한 관리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 담당(☎02-2670-387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