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여의도 한강공원 장난감 파는 거 허가제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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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4.29 17:29 |
내용 | 날씨가 좋아 저녁이나 주말이면 아이들 데리고 여의도 한강공원에 종종 다녀옵니다. 저는 보통 63빌딩 앞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유람선도 탈 수 있고, 원효대교 다리 아래 주변으로 큰 공터나 버스킹도 종종 있어 좋습니다. 늦은 오후 해질 때가 되면 이랜드 유람선 선착장 매표소 앞과 그 바로 밑에 작은 무대 주변에 장난감 파는 할머니? 어르신? 아주머니가 나오십니다. 반짝반짝 불빛에 신기하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은 결국 사달라고 조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고무줄에 걸어서 하늘로 올리면 LED 불빛을 내고 내려오는 낙하산? 같은 게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5천원에 판매하십니다. 쿠팡에서 18개 박스에 11,000원 정도 하더라구요.. 그 밀대 장난감도 3만원? 인터넷은 훨씬 더 쌉니다. 그냥 판매하시는 게 다 비싸고 현금가입니다. 계좌이체나 - 이 분들 구청에 신고하고 영업하시는 건가요? - 현금가 위주면 이분 들 판매에 대한 세금신고 같은 건 어떻게 하나요? - 인터넷 611원 가격의 장난감을 5천원에 팔면 거의 10배 장사인데,, 저도 돗자리 깔고 인터넷에서 물건 떼다 팔아도 될까요? - 한강 시민공원 일대에서 돗자리 펴고, 장난감 팔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에 가보세요. 신고된 영업인지 현장 검거를 하셔도 좋습니다. |
답변일 | 2025.05.02 1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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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민원 내용을 검토한 바, 이는 소관기관인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에서 처리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제출하신 사항을 해당 기관으로 이첩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사항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영등포구청 감사담당관(담당 노기남, ☎02-2670-3025)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