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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여의도 한강공원 장난감 파는 거 허가제인가요?
등록일 2025.04.29 17:29
처리예정 감사담당관에서 2025.05.07 까지 답변예정
내용 날씨가 좋아 저녁이나 주말이면 아이들 데리고 여의도 한강공원에 종종 다녀옵니다.
저는 보통 63빌딩 앞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유람선도 탈 수 있고, 원효대교 다리 아래 주변으로 큰 공터나 버스킹도 종종 있어 좋습니다.

늦은 오후 해질 때가 되면
이랜드 유람선 선착장 매표소 앞과 그 바로 밑에 작은 무대 주변에 장난감 파는 할머니? 어르신? 아주머니가 나오십니다.

반짝반짝 불빛에 신기하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은 결국 사달라고 조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고무줄에 걸어서 하늘로 올리면 LED 불빛을 내고 내려오는 낙하산? 같은 게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5천원에 판매하십니다. 쿠팡에서 18개 박스에 11,000원 정도 하더라구요..
그 밀대 장난감도 3만원? 인터넷은 훨씬 더 쌉니다. 그냥 판매하시는 게 다 비싸고 현금가입니다. 계좌이체나

- 이 분들 구청에 신고하고 영업하시는 건가요?
- 현금가 위주면 이분 들 판매에 대한 세금신고 같은 건 어떻게 하나요?
- 인터넷 611원 가격의 장난감을 5천원에 팔면 거의 10배 장사인데,, 저도 돗자리 깔고 인터넷에서 물건 떼다 팔아도 될까요?
- 한강 시민공원 일대에서 돗자리 펴고, 장난감 팔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에 가보세요. 신고된 영업인지 현장 검거를 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