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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제계발지역 조합원자격.
등록일 2024.03.28 12:30
내용 저년 신길동39번지에서 83년부터살았습니다.재게발이된다고하니 투기꾼들이몰려 투기가일었났습니다?그런데 브로크(정종록)주도하에 재판을붙여 하룻밤도 거주하지않은 인간들은 자격을얻었습니다 소위말하는 입주권을?저는 반지하인데 어떻게넓혔다고 기각을당했습니다 반지하를 어떻게넓힘니까?앞에 판넬로한장으로 빗물밧이를했습니다?조합원지위권을 얻을려면 재판을해야합니까?경제적 여력이없으면 수십년을살고도 딱지를받을 자격이않됩니까?재판없이 딱지를받을수있는 방법을알려주세요 구청장님.

주거사업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거사업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4.04.01 16:36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신길역세권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조합원 자격에 관한 문의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2조에 따라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에서 정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정관 제9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무허가인 경우 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 특정무허가건축물(1989.1.24. 당시 무허가건축물등)로 기존무허가 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무허가건축물의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는 1989.1.24.당시 특정무허가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시어 조합에 증빙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거사업과 장은영(☎ 02-2670-3526)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