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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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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신길6역세권 주민이 아닌 기획부동산업자가 재개발신청과 추진을 구청이 묵인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2024.03.27 16:51
내용 신길6구역은 신길 뉴타운 계획으로 2005년 8월 29일 지정되어 2017년 11월 3일 해제 되었습니다. 보라매역 초역세권으로 조합원들간 이견이 많아 지정해제된 구역으로 신길뉴타운 전체 구역 중에 평 당 땅값이 가장 비싼 지역입니다. 구역 내 대지면적이 큰 단독주택 및 건물들이 많으며 구역 내 도로도 일부구간을 빼고서는 비교적 반듯하게 격자로 정리되어 있으며, 소유주들이 현재 받고 있는 월세수입 및 자체적인 상가주택 등의 개발로 얻는 이익이 재개발 후 신축 아파트를 한 채 받는 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정해제되었습니다. 도로변 주택을 내부에 있는 빌라주택의 평당 단가보다 낮게 감정하였으며 추진 조합의 불투명한 진행이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해제된 시점에 2년정도 낡은 주택들이 건물로 신축되었으나 . 이전 불투명하게 운영했던 추진 조합원이 지정 해제후 주민의 주체가 아닌 외부 기획부동산과 함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21년신속통합개발/22년역세권재개발/ 23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이지역을 개발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지정이 연장 연장 그리고 다시 다른 개발 신청으로 새로 지정 하게하여 이 지역을 의도적으로 슬럼화를 조장 하고 있습니다. 투기를 예방한다는 목적은 오히려 주변의 시세를 올리고 투기를 조장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개발하는 기회마저 침해하며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은 지역주민의 의사라고 하지만 기획부동산업체의 큰 개발이익이 있다는 허위 광고(분담금 설명없이 34평아파트 무상으로 받고도 상담금액을 환급)에 찬성한 일부 주민 의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을 더욱 면밀이 검토하여 더 이상 기획 부동산이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게하고 이전 개발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무산되었던 원인과 해당지역이 도시정비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부적합하다는 것을 명시한 서울시 사전 검토 사항을 수용하여 더 이상의 불필요한 진행을 멈추길 요구합니다.
1. 허위광고후 동의를 얻은 것을 서울시 와 영등포구청은 묵인.
2. 여러 사업에 이중적으로 개발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함.
3. 개인 재산이 기획부동산에 의해 침해 당하는 것을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묵인 조장
첨부파일

주거사업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거사업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4.04.01 19:57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내용은 '신길6구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 반대 및 사업중지 요청' 건으로 이해됩니다.
- 먼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으로 단계별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진행되는 사업으로, 제기하신 신길6구역은 토지등소유자 동의 50%이상을 충족하여 서울시 사전검토 의견을 받아 현재 사업주체에서 정비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동 사업은 민간주체의 정비사업의 특성상 주민의 의지(토지등소유자 동의율 등)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우리구에서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60%, 토지면적 50% 이상 동의율이 충족되어야 입안제안이 가능하며, 나아가 조합설립은 토지등소유자 75%동의율 등 법적 여건이 충족되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 정비계획 입안제안이 접수되어 입안 절차가 이행되면 주민분들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결정 도서가 공개될 예정이며, 정비사업비 및 개별분담금 등 관련 정보를 구역 내 주민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거사업과(담당 김현중, ☎ 02-2670-3527)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