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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최호권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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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30 11:54 |
내용 | 지난 11월24일 제2세종 주민토론회 토론자 박순종 교수님 발표 내용입니다. 절차상 과거 행정으로 복귀했다 정부 행정 절차는 8,90년대 DAD(Decide결정, Announce발표, Defense방어)방식에서 다양한 시민참여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제2세종은 과거 방식으로 거꾸로 갔다. -참여자들의 숙의 과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0여년의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자는 중앙정부, 서울시, 서울시의회, 영등포구청, 영등포구의회, 주민들의 숙의 과정 등인데 현재는 서울시와 영등포구청만 존재, 나머지 다른 참여자들은 패싱된 상황이다. -예산 편성, 집행을 위한 사전 절차, 원칙을 무시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자심사, 의회 공유재산심의까지 모두 종료된 상태였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중단됐다. 사업계획이나 대상지를 변경하면 다시 이러한 과정들을 다시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들이 하나하나 대단히 까다롭고 어려운 과정이다. 오히려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 지방재정법 47조 “단체장은 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에 대한 위배 가능성이 높다. 시의회 공유재산심의에서 서남권 공연장을 문래동에 짓는 것으로 의결 받은 예산을 여의도 디자인 설계 공모비용으로 사용한 건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아주 높다. 예산을 단체장이 편성, 집행하지만 의회에서 의결해 준 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한 조항이다. -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문제가 되나? 영등포구청이 공유재산법상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보도해 왔는데, 만약 그동안 진행 과정에서 법이 바뀌었다면 인정하겠지만 기존 법을 따라서 진행해온 사업인데 문제가 된다면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긴다. -법률자문은 어떤 주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질의했느냐에 따라 결론이 상당히 달라진다. 영등포구청이 공유재산법, 영등포구의 입장 변화, 시민들의 피해 보상 여부 등에 대해 법률자문 받은 내용을 봤다. 주민대책위에서 법률 자문을 받는다면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법률 자문은 참고자료는 될 수 있지만 타당성을 갖지 못하기에 소송으로 가는 것이다. -앞으로의 방향은? 이 자리를 시발점으로 참여자들간의 숙의 과정이 이루어져서 영등포구민들이 원하는 부지, 시설들이 조성되길 바란다. |
답변일 | 2023.12.05 1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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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는 2023년 3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지를 여의도공원으로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서울시 시설을 기존 구유지에 건립할 경우 발생하는 공유재산법상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관내에 세계적 수준의 수변 랜드마크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서울시와 영등포구의 의지가 동시에 반영되었습니다. 지난 8월 서울시에서 ‘여의도공원 제2세종문화회관 기획 디자인 국제공모’ 당선작 5점을 발표하였고, 2025년에는 이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 설계공모가 진행될 예정으로, 여의도공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절차는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문래동에 구민과 지역문화예술인을 위한 영등포예술의전당을 건립하고자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가 세계적 수변 랜드마크가 될 제2세종문화회관과 함께 1+1 문화인프라 확충 효과를 거두게 된 만큼, 서울시 자치구를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문화체육과(☎02-2670-314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