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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주차 위반에 대한 문의
등록일 2014.08.20 13:56
내용 안녕하세요.
주차위반에 대해 좀 억울한 면도 있어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금일 오전 제가 주차위반으로 견인과 함께 주차 범칙금을 납부 하였습니다.
허나 저도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게 된 점은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침 8시부터 주차위반이라고 하여 견인을 해가면 출근하는 직장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하루종일 주차를 하고 있는것도 아니고 9시 이전에 차를 가지고 나가서 오후에나 주차를 하는데 이것조차 용인하지 않고 견인을 그것도 이른 아침부터 제가 다른 장소도 아닌 도로상 여유가 있는 곳에 하였는데도 이러니 많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주차 구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차량을 구매한것은 맞지만 공영주차장 또는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하여도 대기가 많은데 어떻게 할 방법조차 없어 고민하고 있는 처지에 이렇게 황당하게 견인을 해가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 이후부터 견인조치 한다고 하면 직장인들도 출근하고 오후 늦게나 들어와서 주차공간이 없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행정적인 조치는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영등포구가 예산이 없는것도 아니고 이건 말도 안되는 처사로 느껴지니 행정조치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견인 지역 1Km 이내 구역인데도 똑같은 견인 금액을 받는것 또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에서도 봤지만 민간 견인차의 부당한 견인금액으로 일반 시민이 부당한 처사를 받고 있는 실정에 구청 민원단속에서 조차 불합리한 견인 금액에 민원을 올립니다.
첨부파일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4.08.25 09:24
우리구 교통행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문의하여 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거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은 평일 07:30~21:3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09:00~18:00까지 실시하며,이면도로 단속순찰시 주택가 밀집 이면도로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어서 주민들이 원만하게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나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불편하다는 민원신고에 대하여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차량이 단속된 곳은 불법주정차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잦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선생님의 차량이 단속되어 견인되신 점 안따깝게 생각합니다.

견인료 및 보관료의 산정기준은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주차난 해소를 의해 공영주차장 부지확보에 노력중이며, 노상주차장 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등 주차가능지역 발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여러 활동여건상 주차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단속되신 선생님의 속상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오나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 등 긴급상황시 통행로 확보를 위해 가급적 지정된 주차장소를 이용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이견이 있으실 경우 구제절차로 의견진술과 이의제기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사유)에 해당하실 경우 의견진술기한 내에 서면 또는 팩스(☎02-2670-3642) 또는 인터넷홈페이지(http://traffic.ydp.go.kr)로 의견진술서를 접수하시면 심의 후 결과를 별도 회신하오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의거 이의제기를 하실 경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팩스(☎02-2670-3642) 또는 인터넷홈페이지(http://traffic.ydp.go.kr)로 이의신청 하실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차문화과(☎02-2670-3924,양정원)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