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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세상에나 아무리 세금이 부족하다지만 이건 너무한 과태료 통지인것 같습니다.
등록일 2014.07.03 14:43
내용 저는 러브켓 애견센터를 급하게 방문할 일이 있어서 잠시 주차중 나왔는데 몇칠 뒤 뜻하지 않게 주정차 위반 관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고 너무 어이없이 영등포 구청장님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건 너무 한 처사입니다.
2014년 6월20일 15시37분32초에 첫 주정차를 했고 바로 5분뒤 차로온 시간이 15시42분52초 입니다.
차량번호: 70나 1653 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주차과에 문의 하였더니 의견진술을 할 수 있지만 받아 드릴지 모르겠다는 말씀만 하시던군요 아닌 1분도 지나지 않고 20초가 지났다고 과태료가 부과 되는 법은 어느 나라 법인가요??
구청장님께서도 저와 같은 입장이시라면 이번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뵙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4.07.08 11:55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주차행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거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귀하의 차량이 단속되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은 평일07:30~21:3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09:00~18:00까지 실시하며, 불법주차단속은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 즉시 이동할 수 없는 경우 예고없이 즉시 차량에 대해 실시합니다. 아울러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5호)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이외 정지상태를 뜻하며, 불법주정차단속 CCTV를 통하여 단속시작 후 5분을 초과하여 정차할 경우 단속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차량이 단속된 곳은 주차금지구역을 나타내는 황색점선이 있는 곳이며 불법주정차단속 민원이 잦은 지역으로 고정형CCTV가 2대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시에서 주행형CCTV로 수시로 단속하는 구간임을 알려드립니다.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이견이 있으실 경우 구제절차로 의견진술과 이의제기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진술기한 내에 서면 또는 팩스(☎02-2670-3642) 또는 인터넷홈페이지(http://traffic.ydp.go.kr)로 구비서류(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진술서를 접수하시면 심의 후 결과를 별도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실 경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팩스(☎02-2670-3642) 또는 인터넷홈페이지(http://traffic.ydp.go.kr)로 이의신청 하실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여러 활동여건상 주차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단속으로 속상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오나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 등 긴급상황시 통행로 확보를 위해 가급적 지정된 주차장소를 이용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사항은주차문화과(☎02-2670-3997,안정산)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