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횡단보도앞및길거리흡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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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6.30 10:02 |
내용 | 안녕하세요~ 구청장님을 믿고 따르는 신길동 주민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된이유는 신길동 119소방센터가있고 시장이있는앞 횡단보도랑 길에서 담배피는 사람이 너무많습니다 임산부나 아이들이 지나다니고 횡단보도신호를기다리고 서있는데도 옆에서 담배피는 사람들 또 신호등앞에 턱계단에 아저씨들이하루종일 앉아서 담배피고 술마시고 담배꽁초나쓰레기 는 그냥 길에다가버리고 담배냄새때문에 신호기달리다가 죽겠습니다 집에가는길을 보면 담배꽁초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빠른 조치가 필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14.07.01 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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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길동 우리시장 앞 횡단보도 주변 흡연관련 의견주심에 답변드립니다. 우리구 에서는 2010년 5월 27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2012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하여, 간접흡연을 위한 제도와 시책들이 보안.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연시책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서울시 계획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2012년 버스중앙차로 정류장 및 도시공원, 2014년 2월 28일, 4월 4일자로 실외금연구역 990개소를 확대 지정하여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2014년 7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단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4년 7월 1일 현장 방문하여 확인결과 더워서 그런지 흡연자와 음주자를 발견치 못하였으며, 신길동 우리시장 주변은 금연거리와 금연구역 지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향후 거리캠페인 및 홍보 등을 강구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건물 내 및 외부에 흡연실 설치가 법적인 의무상항이 아니어서 법 개정 건의 하였으며, 금연 환경조성과 금연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지원과 (담 당 : 강대옥 ☎2670-4895)로 연락바랍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