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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공휴일 이면도로 주차단속에 대하여
등록일 2014.06.29 17:49
내용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우선 취임 축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세월호 여파다 뭐다 경기가 어려운데
오늘 아주 황당한 주차단속을 경험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주차단속이란 원래 원활한 교통흐름 및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하여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월29일 일요일 오후 4시20분 아주 한적한 이면도로인데도
주차단속이되어있더군요 작년부터 각지자체별로
주차단속 규정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주변상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각 구청별로 완화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단속을 당한곳은 영등포유통상가 맞은편 교보생명 사잇길 이면도로입니다.
일요일인지라 차량도 없고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면도로에서
그것도 가족들과 식당에 왔다가 이주 휴일 기분을 망쳐버렸습니다.
단속을 당하여 이러는것이 아니라 법질서는 분명히 잘지켜야하겠지만
휴일에 그것도 아주 한적한 이면도로에서 오후에 교통흐름과 전혀 상관없는
이면도로의 주차단속을 한다면
어느 구민이 납득을 할까요.제가 들른 상가영업점에 이럴수가 있냐고 항의하니
너무 어이없어 구청에 찾아가 민원을 같이하겠다고 하더군요.
바로 이런점이 실적위주 공무원중심 위주의 행정이 불신을 가져오는것은 아닐런지요.
재선하신지 얼마되지 않으신 구청장님.
이런점 상세히 살피셔서 구민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 좋은 영등포를 만들어 주십시요.
집에 오자마자 전혀 납득이안되서 글을 올립니다.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4.07.02 17:26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주차행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거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귀하의 차량이 단속되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은 평일에는 07:30~21:30까지 상시 단속순찰을 실시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불법주정차단속을 완화하고자 상시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영등포 전역을 최소인력(2인3개조)으로 09:00~18:00까지 민원접수사항에 대하여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차량의 경우 6월29일(일) 불법주정차단속요청 민원접수에 따라 현장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이견이 있으실 경우 구제절차로 의견진술과 이의제기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진술기한 내에 서면 또는 팩스(☎02-2670-3642) 또는 인터넷홈페이지(http://traffic.ydp.go.kr)로 구비서류(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진술서를 접수하시면 심의 후 결과를 별도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실 경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팩스(☎02-2670-3642) 또는 인터넷홈페이지(http://traffic.ydp.go.kr)로 이의신청 하실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여러 활동여건상 주차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단속되신 귀하의 속상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오나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 등 긴급상황시 통행로 확보를 위해 가급적 지정된 주차장소를 이용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사항은주차문화과(☎02-2670-3997,안정산)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