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속합니다

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회원님의 대한 답변입니다"에 대한 추가 질의 사항입니다.
등록일 2014.06.26 09:39
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 사항입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경기1토8638차량으로 단속되신 12건 과태료는 구청관리자료에서는 체납으로 남아 있고 선생님의 다른 차량 경기73도7752에 2001.1.22일에 압류가 되어있어 시효가 소멸되지 않아 1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해당기관에서 선생님께 납부독려를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1) 경기 73도7752에 귀 청에서 시행한 압류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소유하였던 경기1토8638차량 이전시 차량에 저희 영등포구 체납12건으로 해당차량에 압류가 되어 있지 않았고 양주군, 부평구, 덕양구, 서초구 4개 구청에서만 압류되어 있었으므로

질의2) 타 구청에서는 압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귀 청에서는 왜 압류를 못한 명백한 사유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또한, 1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과태료를 부과 했는데 “행정적인 오류” 또는 “국공 56조, 지공 48조에 해당” 되는 사유인지 정확한 답변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정황상 차량 이전시 납부하셨다는 체납액은 4개 구청 체납액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납부하셨다는 주장만으로는 우리구 12건 체납이 납부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선생님께서 입증하여 주셔야 함을 양해바랍니다

질의4) 행정처리 절차에 대한 조항을 알아보고 답변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업무를 함에 있어 부동산압류예고통지서를 보낼때 증빙자료를 같이 제시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일반적으로 압류예고업무처리상 증빙자료를 같이 보내드리지 않고 있으나 선생님의 요청으로 고지서와 단속된 사진을 다시 보내드리오니 확인하시고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5) 부동산 압류예고통지서는 증빙자료를 같이 제시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해도 귀청에서 주장하는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한 증빙자료(내역서)는 제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요청으로 고지서와 단속사진을 보낸다고 하였는데 민원인의 요청 전에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한 증빙자료(내역서)” 제시해야 되는 의무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4.07.01 16:1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구 주차행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1토8638차량이 2000년 8월 10일 이전당시 우리구청에서 압류가 되어있지 않아 선생님께서 과태료 납부를 못하셨다는 점은 안타깝고 송구스럽지만 단속된건은 1998년에서 1999년도에 된 것으로 지방세법 39조에 의거하여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2001년 1월22일에 경기73도 7752차량에 과태료 체납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는 압류시점에는 문제가 없고 또한 13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압류가 되어 있으면 지방세법 40조에 의거하여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어 체납이 소멸되지 않아 납부독려를 할 수 있음을 이해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73도7752에 대한 압류내역은 선생님께서 해당차량 원부를 발급받으시면 압류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고 증빙자료는 1999년도에서 2000년에 부과고지서와 독촉고지서를 보내드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차문화과(☎ 02-2670-3978, 김민규)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