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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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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주정차위반과태료 미납에 대한 "부동산압류 예고 통지서(안)
등록일 2014.06.24 10:00
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2014. 6. 15. "부동산압류 예고 통지서(안)" 관련 다음과 같은 귀청의 행정 처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서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1. 민원인이 소유하였던 차량 경기1토8638 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관련하여

가. 민원인은 2000.8. 10일에 차량을 이전 하였으며

나. 차량 이전시 고양시 등 전국에 체납된 "주정차과태료"를 납부 완료 하였습니다.


2. 귀청에서 제시한 부동산압류 예고 통지서(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 체납액(일금 48만원, 총 12건)만 명시가 되어있고 증빙자료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나. 또한, 부동산 압류 예고 통지서를 보낼때는 기본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납명세서만 보냈습니다.

다. 따라서, 업무 처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6하 원칙에 의거한 증빙자료 제시를 정확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 민원인의 요청사항은

가. 13년전 지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차를 매매할때 정상적으로 과태료을 처리 하였으며

나. 1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처리가 안되었으니 과태료를 냈다는 증빙을 민원인에게 요구하는것은

다. 13년 동안 행정처리를 안하고 있다가 민원인은 세금을 냈는지 안냈는지 기억도 안나는 상황에서

라. "나"항처럼 민원인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 했다는 증빙을 민원인에게 직접하라는것과
13년 동안 행정업무를 처리안하고 있다가 세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금을 내라는
사유는 국공 56조 및 지공 48조에 해당되는 "직무태만"에 해당되는 사유입니다.

마. 따라서, 다시한번 귀청에서는 업무상의 착오로 인하여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상 처리의 오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직무태만에 해당되는것인지 명확한 사유를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끝>

감사합니다. 민원인 김 종수
첨부파일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4.06.25 14:49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구 주차행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경기1토8638차량으로 단속되신 12건 과태료는 구청관리자료에서는 체납으로 남아 있고 선생님의 다른 차량 경기73도7752에 2001.1.22일에 압류가 되어있어 시효가 소멸되지 않아 1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해당기관에서 선생님께 납부독려를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소유하였던 경기1토8638차량 이전시 차량에 저희 영등포구 체납12건으로 해당차량에 압류가 되어 있지 않았고 양주군, 부평구, 덕양구, 서초구 4개 구청에서만 압류되어 있었으므로 정황상 차량 이전시 납부하셨다는 체납액은 4개 구청 체납액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납부하셨다는 주장만으로는 우리구 12건 체납이 납부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선생님께서 입증하여 주셔야함을 양해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업무를 함에 있어 부동산압류예고통지서를 보낼때 증빙자료를 같이 제시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일반적으로 압류예고업무처리상 증빙자료를 같이 보내드리지 않고 있으나 선생님의 요청으로 고지서와 단속된 사진을 다시 보내드리오니 확인하시고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차문화과(☎02-2670-3978, 김민규)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