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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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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주차 단속에 대하여
등록일 2014.05.27 17:45
내용 부당주차에 대하여
첨부파일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4.05.29 16:47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거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귀하의 차량이 단속되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생계형 화물차의 경우 물건상하차시 15분 정도 단속을 유예하고 있으나, 귀하의 차량의 경우 물건상하차 상황 및 운전자확인이 불가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이견이 있으실 경우 구제절차로 의견진술과 이의제기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진술기한 내에 서면 또는 팩스(☎02-2670-3642) 또는 인터넷홈페이지(http://traffic.ydp.go.kr)로 구비서류(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진술서를 접수하시면 심의 후 결과를 별도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실 경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팩스(☎02-2670-3642) 또는 인터넷홈페이지(http://traffic.ydp.go.kr)로 이의신청 하실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구는 행정서비스의 대상인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대민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응대 과정에서 귀하께 불편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해 드릴 수 있도록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하의 여러 활동여건상 주차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단속되신 귀하의 속상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오나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 등 긴급상황시 통행로 확보를 위해 가급적 지정된 주차장소를 이용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사항은주차문화과(☎02-2670-3997,안정산)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