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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이상한 과태료부과
등록일 2014.05.16 10:26
내용 저희집으로 과태료 통지서가 왔네요..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가는 사진입니다.
과태료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답변 다실때 저희집으로 과태료 매긴 사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필히 첨부해서 답변달아주세요! 차량번호는 66무 4873입니다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4.05.20 09:09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주차행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거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인 불법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귀하의 차량이 단속되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황색실선 및 점선의 경우 주정차금지를 표시하는 규제선으로 주정차를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 위반으로 단속할 수 있으며, 황색선(규제선)이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 단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차량이 단속된 곳은 과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 도로소통 확보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요 단속구간임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표시하는 노면표시 흔적이 남아있어 귀하께서 주차가능한 곳으로 판단하신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빠른 시일내 해당 노면표시를 지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으로 귀하의 속상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오나, 기초질서 확립 및 교통소통의 원활한 기능확보를 위해 지정된 주차장소를 이용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차문화과(☎2670-3997,안정산)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