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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5620번 버스 배차간격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세요.
등록일 2020.07.02 10:10
내용 매일 아침 영등포 구청역에서 신길동으로 5620번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영등포구청에서 신길동으로 오는 버스는 단 한대 5620번 뿐입니다.
버스 정보에는 9분 간격이라고 적혀있지만, 늘 15분 이상의 간격, 심하면 20분 이상의 간격으로 버스가 옵니다.
버스 한대를 놓치면 지각할 위기에 처하게 되지요.

2018년 6월부터 현재까지 2년 이상 버스를 지켜본 결과
매일은 아니지만 주 4회 이상 지나치게 긴 버스간격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어이없는 말뿐이었습니다.

지난 민원들을 버스로 검색하니 대부분의 답변에서 2133-2283으로 연락하라고 안내하시더군요.
방금도 전화통화 시도했지만 전화 연결이 안되더라고요.
버스 노선을 서울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영등포 구청에서는 어렵다는것 압니다.
그렇다면 영등포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마을버스 노선 신설은 가능하다고 생각되더군요.(물론 행정적인 부분에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등포역 고가를 넘어서 온다면 신길동과의 접근성이 시간적으로 세배 이상 좋아집니다. (차량으로 영등포구청에서 신풍역까지 시간을 생각하였을때)
구의 중심인 구청과 각 동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에는 종종 모아둔 버스 배차간격 캡쳐본입니다.
첨부파일

교통행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교통행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0.07.07 09:28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영등포구청역~신길동 마을버스 노선 신설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버스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버스 신설 사항도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사항으로 서울시 승인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기준 등) 4항의 경우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구간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경우 중복운행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각각 4개소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한정면허조례 제 10조 4항에 의거하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중복운행구간이 4개소 이내인 점을 고려하여 귀하께서 원하시는 경로 상 영등포구청역~신길동 방면으로는 다수의 시내버스 정류소가 존재하여 현실적으로 4개 이상의 정류소를 피하기 힘든 상황으로 마을버스노선 신설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한정면허 조례 제10조 4항 (시내-마을버스정류소 4개이하)의 폐지 또는 완화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담당 한지원, ☎2670-3876)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에 유념하시고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