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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유원2차 정기총회 합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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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03 15:24 |
내용 | 번호 71527 유원2차아파트 정기총회투표절차 위법성, "비공개 허위악성 민원제기" 관련입니다. 1. 2020년5월30일자 유원2차 2020년 정기총회는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2. 나재희전조합장의 자진사퇴로 인한 보궐조합장 및 보궐 이사/대의원 선임 3. 나재희전조합장 관할아래 투표용지 우편송부 4. 법학박사 주민선관위원장 관할하에 직접/우편 투표행사 (과반수 참석함) 5. 선거후, 나재희전조합장/선관위원장의 강혜정조합장 당선 공표 6. 개인 알박기 식으로, 비공개 민원제기 (전나재희조합장 배표한, 투표용지 직인문제 거론) 7. 주택과-23786에 의거하여, 선거자료 제출함 8. 구청담당자의 회신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9. 유사사례, 서울남부지법판례, 첨부합니다. 조속한 회신 기다립니다. 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106 (*Note: 잃어버린 2년 + 부당한민원 + 구청담당자회신 때문에 일몰제 걸리게 생겼습니다. 정기총회비 2,600만원 날리고) 감사합니다. 유원2차아파트 205동 309호 최진영 드림. |
첨부파일 |
답변일 | 2020.07.09 1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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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20.07.03부터07.07까지 탁트인 소통실,응답소등에 집수하신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경 승인처리 불가 통보에 조합의 재정적,환경적 여건을감안 하고 처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청한 민원에 대하여 도시및주거정비법,조합정관,선거관리규정 등을 해석함에 있어 법리적 다툼이 있어 다양한 의견청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신 할 예정입니다. |